선박관리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!
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
교육안내

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


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, 승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국적 해기사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

  • 대상 : 만 34세 미만 미취업 국적 청년해기사
홈페이지 바로가기

선박관리전문가 양성


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선박관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'선박관리전문가'를 양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

훈련과정 및 수강 자격요건

교육훈련 과정 수강 자격요건
양성과정
  • 4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해양수산관련 정부기관, 단체 또는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
심화과정
  • 3급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해기사로서 3년 이상 승선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선박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선박관리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
기타과정
  •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육·해상 직원
  • 선박관리업 종사를 희망하는 승선경력자
  • 선박관리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
홈페이지 바로가기

선원 노동권·인권보호 교육


선원 노동권·인권 증진을 위해 「선원법」 제116조제3항 시행('23.1.5.)

선원 노동권·인권 보호교육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-한국선박관리협회 MOU 체결('23.1.5.)

  • 대상 : 선원, 선원이 되려는 사람,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
홈페이지 바로가기
  • 담당부서 : 교육기획팀
  • 연락처 : 051-660-3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