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
미취업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선사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, 승선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통해 국적 해기사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
선박관리전문가 양성
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선박관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'선박관리전문가'를 양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
훈련과정 및 수강 자격요건
교육훈련 과정 | 수강 자격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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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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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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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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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원 노동권·인권보호 교육
선원 노동권·인권 증진을 위해 「선원법」 제116조제3항 시행('23.1.5.)
선원 노동권·인권 보호교육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-한국선박관리협회 MOU 체결('23.1.5.)